면접때 몸무게ㆍ출신지역ㆍ재산 등 묻지 못한다

이성환 / 기사승인 : 2019-03-28 17: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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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pixabay]

 

미성년자 성범죄자를 1대 1로 전담 보호관찰할 수 있게 한 이른바 '조두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채용시 구직자의 신체조건, 혼인여부 등 직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할 없도록 하는 '블라인드 채용법'도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 민생법안 16건을 의결했다.

일명 '조두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팔찌를 착용하는 성범죄자의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1대 1로 행동을 감시할 수 있게 됐다.

또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도 의무화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매년 재범위험성을 감시하고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늘릴 수 있게 됐다.

채용절자를 투명하게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블라인드 채용법)은 채용 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간기업의 채용비리를 규율하는 근거를 마련해 구직자에게 공정한 취업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외모 중심, 성차별적 채용을 지양하고 직무 중심의 채용이 이뤄지도록 법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채용과 관련해 금전·물품·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했다. 위반 시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이력서에 부모님이나 형재ㆍ자매 등 가족이나 배우자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등을 기재하게 하거나 구직자의 키ㆍ체중 등 외모, 구직자의 출신 지역ㆍ혼인 여부ㆍ재산 등을 물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김영중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채용비리 및 고용강요는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건전한 고용질서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능력에 따라 고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정부는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또 복무 중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해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을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경력경쟁채용 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게 하는 군무원인사법 개정안, 생활폐기물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폐기물관리법 역시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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