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성능 테스트 통과 후 실제로는 성능 미달된 제품 속여서 판매
페놀폼보드
<돈벌이만 급급해 사기 저질 제품 만들어 소비자 현혹, 정부의 에너지정책에도 역행>
최근 국가기술표준원이 성능이 미달된 중국산 일부 페놀폼 단열재의 KS 인증을 취소한 바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중국산 뿐 만 아니라 규격 미달 제품이 버젓하게 시공되는 국내산 단열재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저질의 단열재 통용을 막기 위해서 시공 현장의 전수조사를 통해 생산업자는 물론 유통과 시공업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돈벌이에만 급급해 불법적으로 가짜 저질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하고 시공하는 업자들의 불법적 이윤 축적을 방관하는 것이다.
반면 정당하게 규격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오히려 좋은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반시장적 행위다.
단열을 통한 에너지절감과 주거자의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 만들어진 단열재의 원래 목적에도 위배되는 만큼 가짜 제품의 발본색원은 급선무라 보여 진다.
중국산 페놀폼 수입량은 지난 2014년 62t에서 지난해에는 110배를 넘는 7000t 가량으로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관련기사, 저질 페놀폼 화재 시 생명 위협)
최근 몇 년간 화재 안전성능을 강화한 건축법 개정안이 잇따라 시행되면서 준불연을 표방한 페놀폼의 시장 확대에 편승해 중국산도 늘어나고 있다.
국내산에 비해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시공업자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가 된 제품들은 제품정보에 표시된 단열 성능과 실제 성능에서 차이가 있다.
일부 제품은 아예 제품정보를 제대로 표시조차 하지 않고 있다.
성능 테스트에서는 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통과해 성적서를 발급받은 뒤 실제로는 성능이 미달된 제품을 속여서 판매했던 사례다.
이처럼 문제가 되는 페놀폼 단열재가 버젓이 시중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이유는 생산업자의 사기 제품을 국내 유통·시공업자들이 이를 알면서도 사용하기 때문이다.
국내산에 비해 저질 수입 제품의 경우 거의 반값 이하인 만큼 이윤만을 생각해 국민의 안전과 단열 성능은 나 몰라라 하는 것이다.
국내 업체가 생산하고 있는 단열재 가운데도 상당량이 가짜 사기제품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EPS 비드법 2종
발포폴리스티렌(EPS)은 단열성능이 낮은 등급의 제품을 높은 등급으로 둔갑시켜 시공 하고 있는 경우다.
중국산 페놀폼 단열재와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규격 제품으로 성능 검사는 받고 사기 제품을 별도 제작해 유통시키는 구조다.
EPS의 경우 1종을 회색 등의 염료를 섞어 외형만 가격이 비싼 2종으로 바꾸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 EPS 1종에 분홍색 염료를 첨가 하거나 외형상 형태를 변형해 출고 가격이 높은 압출폴리스티렌(XPS)로 둔갑 시킨다.
실제 불량 XPS가 상당수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다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해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의 시험보고서에서는 시중에 판매 중인 KS인증 XPS 단열재 6개 제품 중 5개가 자기소화성에서 불합격 판정이 나왔다.
시험보고서에 따르면 기준 미달은 물론 일부 단열재는 시험에 사용한 시료를 자기소화성이 전혀 없어 모두 태우기도 했다.
5번에 걸친 연속 시험에서 불이 스스로 꺼지는 사례는 단 하나에 불과했다.
단열재가 모두 자기소화성에 대한 KS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기준에 미달하는 불량 단열재가 유통됐던 것이다.
<규격에 맞는 제품 생산하는 정직한 업체의 생존에 위협 주는 반시장적 행위>
제조사들이 인증 심사기준을 통과한 후에는 생산원가를 줄이기 위해 난연제의 함량을 줄인 채 제품을 생산하는 사기 제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우레탄폼도 규격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공업체가 불법적 이윤을 남기기 위해 저질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발생했던 모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서는 당초 설계와 다른 저질 우레탄폼이 시공돼 화재를 키웠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EPS 샌드위치 패널
샌드위치 패널 생산 업체가 심재로 사용하는 단열재도 가짜가 판치는 것은 마찬가지다.
패널 심재는 EPS나 우레탄폼, 그라스울 등 일반적인 유·무기 단열재 제품들이 사용되고 있다.
패널 제작 과정에서 제품 규격에 맞는 단열재를 사용해야 하나 저질 단열재로 패널을 만든 후 규격 제품으로 둔갑시켜 팔아먹고 있는 것이다.
샌드위치 패널의 특성상 철판 사이에 들어가는 단열재의 품질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밀도를 지키지 않고 외형상 부피만 규격에 맞춘 가짜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
패널 생산업체 또한 저급 제품을 값싸게 납품받아 이익을 남기고자 규격에 맞지 있는 단열재를 그대로 사용해 패널을 제작하고 있다.
심지어 가짜 단열재 생산업체는 조작된 제품 시험성적서를 패널업체에 넘기고 단속에 걸릴 경우 본인들이 책임지겠다며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정상적인 제품 가격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싼 가격으로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실제 시중에서 유통되는 패널 가격은 오히려 10년 전보다 낮아, 가짜 싸구려 제품이 유통되면서 시장 질서를 무너뜨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철판을 포함한 원재료 가격이 모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생산업체가 내놓는 가격은 정당한 제품을 만들 경우 도저히 생산할 수 없는 가격이다.
그라스울 패널
그라스울 심재도 밀도를 속인 제품이 규격 제품으로 둔갑해 패널로 제작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라스울은 화재에는 강하나 제대로 규격을 갖추지 못한 저질 제품이 패널 심재로 시공될 경우 시간이 지나면 처짐 현상이 발생해 단열재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또 밀도가 낮다 보니 적은 습기에도 단열성능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처럼 국내산이든 수입산이든 가짜 저질 단열재가 판을 치는데도 정부의 감독은 수박 겉핥기 식이라 소비자의 분노를 사고 있다.
국토부는 정기적으로 일부 제품에 대해 시판품 조사만 진행하고 있다.
현장 방문을 통한 전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 제조업자와 유통·시공업자의 사기를 막기 힘든 구조다.
<저질 단열재 통용 막기 위해서는 시공 현장 전수조사 통해 불법 밝혀내 강력 처벌해야>
처벌도 솜방망이다.
시판품 조사 결과 부적합 제품의 경우에는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에 그치고 있다.
규격을 어긴 제품으로 사기 시공을 하다 단속에 걸려도 재시공 명령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안에 따라 검찰 등 사법기관에 고발돼도 벌금 조치에 그치는 등 경미한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상황인 만큼 돈벌이에 급급한 가짜 제품 생산 회사들이 법을 무시하고 버젓이 불법 제품을 통용시키고 있다.
일차적 피해는 제대로 된 규격 제품을 만들어 납품하는 정직한 단열재 생산업체들이 입고 있다.
불법을 저지르며 납품 가격을 후려치는 불법업체들로 인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문을 닫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더 큰 피해자는 소비자다.
단열 성능 미달로 주거 환경 하락과 건물의 냉난방비 비용 증가는 물론 화재 시 생명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 될 경우 단열재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대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여론이다.
국토부 등 단속 관청은 단열재 생산업체는 물론 시공현장의 전수조사를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막고 정직한 생산 업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최근 화재 안전 성능을 강화하는 법규가 개정되면서도 더 중요한 단속과 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 것도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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