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료 먹튀' 차단...6개월 이상 체류시 월 11만원 이상 납부

이가영 / 기사승인 : 2019-06-13 09: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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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다음달 16일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매달 11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정부가 일부 외국인이 건강보험을 이용해 고액의 치료를 받고도 보험료를 미납하거나 아예 본국으로 출국하는 이른바 '건강보험료 먹튀'를 막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7월 16일부터 이런 내용의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는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내국인과 같이 건강보험 당연가입 대상이어서 내국인과 동일하게 월급 6.24%의 보험률을 적용받았다. 

 

하지만 외국인과 재외국민 지역가입자는 국내 체류 3개월 이상이 지나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임의 가입이다. 

 

이런 임의 규정으로 일부 외국인 등은 아예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단계 체류한 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고 고액의 진료를 받고 출국해버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앞으로는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하다. 또 국내 대학으로 유학을 오거나 결혼이민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약 40만명의 외국인이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할 것"이라며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새로 편입되는 외국인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 수준은 11만원 이상"이라고 말했다.

 

대상은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되며, 가입 후 연속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외국인 건보료 부과 기준도 변경된다. 올해 1월부터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를 소득·재산 등에 따라 11만3050원 이상(장기요양보험료 포함)으로 책정했다.

 

그간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소득과 재산이 없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9만6000원)만 부담했다.

 

다만 영주(F-5), 결혼이민(F-6)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확인된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다. 

 

또 유학생의 경우 소득과 재산 유무 등을 고려해 건보료를 최대 50% 깎아줘 7월부터 월 5만6530원 정도의 건보료를 내게 된다.

 

새로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병·의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뿐더라 체류기간 연장 허가와 재입국 등 각종 심사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증을 빌려준 사람은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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