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 민법 개정, 반대 47.0% vs 찬성 44.3%

이가영 / 기사승인 : 2019-05-27 09: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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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리얼미터

최근 정부가 부모의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찬반 여론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친권자 징계권 개정에 대한 찬반여론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자녀를 가르치다 보면 현실적으로 체벌이 불가피하므로 반대한다'는 반대 응답이 47.0%, '심각해지고 있는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찬성한다'는 찬성 응답은 44.3%로, 양론의 차이가 오차범위 내인 2.7%p로 팽팽하게 엇갈렸다. '모름/무응답'은 8.7%다.

 

남성, 40대·60대 이상, 충청권과 호남, PK, 서울, 보수층, 한국당·바른미래당·정의당지지층과 무당층에서는 '반대' 여론이 우세했다. 반면 여성, 20대, 대구·경북과 경기·인천, 진보층,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여론이 앞섰다. 30대과 50대, 중도층에서는 양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구체적으로 반대 여론은 남성(반대 62.2% vs 찬성 32.5%), 60대 이상(50.6% vs 33.6%)과 40대(50.8% vs 45.7%), 대전·세종·충청(65.0% vs 35.0%)과 광주·전라(52.2% vs 44.0%), 부산·울산·경남(51.6% vs 34.1%), 서울(47.7% vs 41.6%), 보수층(61.4% vs 31.8%), 자유한국당(62.9% vs 24.3%)과 바른미래당 지지층(60.4% vs 27.0%), 무당층(55.4% vs 33.9%), 정의당 지지층(55.0% vs 41.9%)에서 다수이거나 우세한 양상이었다.

 

찬성 여론은 여성(반대 31.9% vs 찬성 55.9%), 20대(38.0% vs 54.2%), 대구·경북(42.0% vs 54.3%)과 경기·인천(38.7% vs 52.1%), 더불어민주당 지지층(31.4% vs 62.7%), 진보층(38.7% vs 57.0%)에서 절반 이상으로 조사됐다.

 

한편 30대(반대 47.1% vs 찬성 44.4%)와 50대(46.1% vs 48.5%), 중도층(44.5% vs 47.0%)에서는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이번 조사는 2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6808명에게 접촉해 최종 505명이 응답을 완료, 7.4%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통계보정은 2019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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