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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
내년부터 커피전문점과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판매되는 커피에도 고카페인 규제가 확대된다. 소비자의 카페인 과다 섭취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달 7일까지 의견서를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식품회사가 만들어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커피(가공식품)의 경우 카페인이 1㎖당 0.15㎎ 이상 든 고카페인 커피에 대해서는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문구를 표시하고 있다. 또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시선을 주는 주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와 '총카페인 함량 OOO밀리그램'이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가 밝힌 새 시행규칙에는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영업자가 조리해 판매하는 커피가 고카페인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커피(가공식품)와 마찬가지로 소비자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총 카페인함량과 고카페인 해당 여부를 표시하고 있다.
새롭게 시행되는 규칙은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사업자와 직영점이 100개 이상인 식품접객업자에게 적용된다. 2018년 말 기준으로 업장이 100개 이상인 회사는 △커피전문점 27개(점포 수 1만1453개소) △제과점 8개(6334개소) △패스트푸드 6개(3364개소) △피자 17개(542개소) 등이다. 총 2만6193개소가 고카페인 표시 규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커피전문전 등의 커피에 카페인함량 등이 실제 표시될 시점은 내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식약처는 카페인 과다 섭취를 막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학교 내 매점·자판기 등에서 커피를 포함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파는 자양강장제에도 카페인함량과 '15세 미만은 복용하지 않는다'는 경고 문구 표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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