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3일부터는 복합 자재 심재 별도로 준불연 확보 검사, 실대형 성능시험도 병행
정부가 안전 성능 검사 직접 개입해 공정하고 정확한 준불연재 평가 등 객관성 확보해야
우레탄폼을 사용해 지어진 공장 모습
<시간과 비용 없는 영세 EPS, 우레탄폼 단열재 생산업체 직격탄 맞을 듯>
단열재의 준불연 성능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진 ‘건축물 마감 재료의 난연 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8일 고시(국토부 공고 2020-1053호)된 후 10여일 후인 이달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달에 시행되는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외부마감 재료의 준불연 성능 검사에 대한 ‘시험체 및 시험횟수 등’이다.
외부마감 재료가 단일 재료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제품 한 면에 대해서만 시험을 실시한다.
하지만 각 측면의 재질 등이 달라 성능이 다른 경우, 앞면과 뒷면, 각 측면에 대하여 각 3회 실시해야 하는 등 예전보다 매우 까다로운 시험조건을 통과하게 했다.
이와 별도로 단열재를 심재로 사용하는 복합 자재의 경우, 심재만 별도로 준불연 이상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개정안은 6개월 후인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EPS, 우레탄폼, 페놀폼 등 유기 단열재 생산업계는 변화된 사업 환경에서 규정에 맞춘 신제품을 내 놓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먼저 이 달에 시행하는 개정안 규제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페놀폼의 대표적 생산업체인 LG하우시스는 새로운 시험 규정에 맞춰 일단 신제품을 출시했다.
LG하우시스측은 “새로운 PF단열재 제품의 전체 면에 대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검증 결과 준불연 성능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내부 심재 재료에 대한 준불연 성능도 적합 검증을 받았다”며 “높은 단열 성능과 준불연을 동시에 확보한 제품”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그동안 LG하우시스의 PF단열재는 준불연 성능 검사와 관련해 논란의 대상이 됐었다.
페놀폼보드는 일반적인 유기단열재 제품과 달리 완제품의 앞과 뒷면이 다른 형태로 만들어진 이종단열재다.
한쪽 면은 콘크리트 면에 본드를 접착해 붙이는 부직표면이다.
반대 쪽 면은 은박지가 부착된 면으로 건물 외벽 시공 시 바깥으로 향하는 면이다.
업계에서는 페놀폼보드의 앞과 뒤 두 개의 면 가운데 은박지면만 준불연이고 부직표면은 준불연이 아니라는 점을 문제 삼아 왔다.
페놀폼보드
실제 지난 2017년 9월 모방송국의 실험에서 부직표면은 난연(준불연) 성능이 나오지 않았다.
세 곳의 국가공인인증기관에서 화재 안전 성능 검사를 시행한 결과 부직표면은 준불연 성능이 나오지 않아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당시 페놀폼보드의 앞뒷면에 대한 준불연 여부가 등장했던 이유는 현장에서 페놀폼보드의 옹벽 접착면(부직표면)을 착각해 외벽 바깥으로 향하게 시공해 화재 시 전혀 제 기능을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달의 개정안 시행에서 ‘시험체 및 시험횟수 등’의 검사를 강화한데 이어 6개월 후인 올해 말부터는 복합자재의 심재에 대해 준불연으로 강제한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샌드위치패널과 복합 외벽 마감재료는 구성하는 각 단일 재료에 대해 시험하고 성능을 평가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강판이나 심재로 구성된 재료 전체를 완성품으로 보고 강판 등을 붙인 채로 시험을 했다.
여기에 샌드위치패널과 드라이비트 공법 사용 또는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복합 외벽 마감재료는 현행 난연 성능시험 방법과 함께 실대형 성능시험도 실시해야 한다.
실대형 시험은 기존의 샘플 시험에서 제품 및 시공부분을 실제 사용 방법에 맞게 제작하고, 실제 화재와 유사한 조건에서 화염에 노출시켜 화재 연소·확산성능 등을 평가하는 시험방법이다.
실대형 성능시험 모습
결국 시장에서 준불연 심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난연 성능과 실대형 성능 시험성적서를 각각 확보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단 신제품에 대한 시험 검사를 통과한 LG하우시스에 이어 EPS와 우레탄폼 단열재 생산업계도 준불연 제품을 내놓고 있다.
EPS 단열재 생산업체들은 자체 기술로 출시하거나 재료기업의 난연 EPS 재료를 공급 받아 가공해 제품들을 제작하고 있다.
HDC현대EP의 경우 지난해 고난연 EPS 제품을 출시했다.
HDC현대EP측은 “기존의 범용EPS와 달리 신제품은 입자 내부에 팽창흑연과 난연제들이 균일하게 침투돼 화재에 노출되었을 때 연소 시간과 화염 확산을 지연하고 방지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기업은 아니지만 준불연 제품을 자체 생산하는 중견 회사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여기에 자체 기술을 확보 하지 못한 업체들은 일부 원료 회사에서 이미 개발한 난연 비드를 사용해 규정에 맞춘 단열재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
우레탄폼 단열재는 지난해 ‘준불연 경질 우레판 폼포드’라는 제품이 개발된 바 있다.
신제품을 개발한 회사측은 “화재가 발생하면 화염에 의해 무기질 코팅 성분이 불이 붙지 않는 유리 폼으로 변해 우레탄 폼의 연소를 스마트하게 억제하는 방화막이 생성되도록 했다”며 “화재 확산 및 유독가스 발생을 줄이기 위해 폴리우레탄 소재에서 폴리이소시아누레이트 소재로 변경했고 알루미늄 호일과 유리섬유 직물로 된 보호피막이 직화를 방지하도록 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외에도 우레탄폼 단열재 생산업체 상당수가 준불연 제품을 생산하거나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EPS나 우레탄폼을 생산하는 유기 단열재 업체들의 상당수는 올해 말로 다가온 복합자재 심재의 준불연 규정을 맞추기에는 시간과 자본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형편이다.
EPS의 경우 영세한 업체가 많아 기존 생산 라인의 변경과 함께 완제품 생산을 위한 시험 가동의 시간과 돈이 부족한 상황이다.
불과 6개월 남기고 강화된 화재 안전 성능을 완벽하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자칫 제품이 제때 생산되지 못할 경우 준불연 시장에서 도태돼 회사 문을 닫아야하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레탄폼 업계도 고민이 많다.
EPS와 마찬가지로 복합 자재의 심재로 사용되는 준불연 제품 생산의 새로운 공정에 대비한 시간과 비용의 애로사항이다.
특히 경질 우레탄폼 단열재의 경우 준불연 판을 덧대려면 최종 포장제품을 다시 뜯어서 새로 작업해야 하는 만큼 추가 작업 때문에 원가가 3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EPS와 우레탄폼 단열재 생산업체들은 전체 시장 규모를 볼 때 제대로 된 공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가 업계의 사정을 충분히 감안해 시행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드법2종 단열재
<준비 안 된 영세 업체, 생존 위한 무리한 제품 출시로 자칫 불량 제품 유통 될 수도>
중소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만큼 막강한 자본을 앞세운 대기업과는 경쟁이 되지 않는 현실을 직시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의 스케줄대로 밀어붙인다면 자칫 시간에 쫓겨 불량 제품이 유통될 수도 있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안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단열재 시장이 준불연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업체 입장에서는 살아남기 위해 무리해서라도 준불연 제품을 출시할 수밖에 없다”며“준비가 안 된 영세한 업체라도 일단은 시장에 제품을 출시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인 만큼 불량 제품이 당연히 유통되는 구조다”라고 밝혔다.
<검사 신뢰성 확보 위해 정부 지정 두 군데 이상의 시험 기관 결과로 평가해야>
한편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유기 단열재에 대한 화재 안전 성능 검사를 정부가 직접 주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준불연 단열재에 대한 검사 체계가 강화되고는 있지만 검증을 하고 있는 국내 시험기관 별로 검사 결과가 차이날 수도 있어 객관적인 검증 기준 마련과 감독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마감재의 준불연 성능 확보가 화재 시 인명 피해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목적에서 시작된 만큼, 규정에 맞는 제대로 된 제품 유통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하에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검사 시험 기관을 믿기는 하지만 그동안의 사례에서 보여 주듯이 검사 결과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며 “정부의 주도·감독 하에 신뢰할 수 있는 최소한 두 군데 이상의 검사 기관을 지정해 객관적인 검증을 해 주는 것이 업계의 신뢰성도 높이고 소비자의 피해도 막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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