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속도 조금만 줄여도 교통사고 사망자 37% ↓...도시내 최고속도 50km로

박인규 / 기사승인 : 2019-04-26 09: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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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국교통안전공단

오는 2021년 4월 17일부터 전국 도시지역의 일반도로 최대속도가 50㎞ 이내로 낮아진다. 앞서 부산광역시는 오는 10월부터 시내의 모든 구간에 최고속도 50㎞를 적용한다.

 

26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21년 4월부터 시행되는 도심내 차량 제한속도 하향 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해 '안전속도 5030 설계·운영 매뉴얼'이 제작·배포됐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부 차량 제한속도를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하향하는 정책이다.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됐고 2021년 4월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민관학 12개 단체가 참여하는 '5030 협의회'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에 제작된 매뉴얼에는 도시 속도관리구역 결정과 제한속도 설정 방법, 속도 저감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안전시설 설치 방법 등이 상세히 담겨 있어 지역의 경찰 및 행정기관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다. 

 

매뉴얼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전국 각 국토사무서, 경찰서, 지방자치단체, 도로교통공단 등에 배포돼 4~5월에 걸쳐 권역별 설명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부산시는 오는 10월부터 시내 모든 구간에 '안전속도 5030'을 실시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영도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해 보행사망자의 37.5%, 심야사고의 42.2% 감소 효과를 거둔 바 있다.

 

권병윤 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보행자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11.2% 감소한 것은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영향이 크다"며 "이번 매뉴얼을 통해 속도 하향 정책이 체계적으로 자리 잡혀 보행자 중심의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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