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죽이기 논란 이마트 ‘노브랜드’…문서 위조 의혹까지

김슬기 / 기사승인 : 2019-05-13 11: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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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역 상인회 등, 노브랜드 입점 동의서 ‘조작’ 주장
표시하지도 않은 동의 사인이 ‘떡하니’…반대 의사는 없어져

[에너지단열경제]김슬기 기자=전통시장 내에 매장 입점 계획을 두고 인근 상인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이마트가 골목상권 죽이기 논란에 이어 동의서 위조 주장까지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지역 공익기구 등은 회사에 자진 철회를 요구하며 사문서 조작에 대해 경찰 조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 측은 어떠한 답변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태다.  

 

경북 안동 구시장에 출점한 이마트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이마트 제공

 


◆ 일부 상인 ‘내 사인 아냐’
13일 중소상인 살리기 광주 네트워크 등에 따르면 동구청에 제출된 이마트 노브랜드 남광주시장 입점 동의서가 위조된 사실이 확인됐다.

일부 상인 13명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측 관계자 등 총 17명은 동구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결과 7명이 본인 서명이 아니거나 찬반 의사 표시가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위 측은 표시하지 않은 동의 사인이 들어가 있거나, 반대한 사인이 아예 없어진 상태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제로페이에 대한 찬반을 나타낸 것이 노브랜드 입점 동의서에 반영되기도 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29일 이마트는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를 남광주시장 입구 한 상가건물 2층에 출점하기 위해 준대규모점포 등록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대기업이 유통매장을 출점하려면 전체 면적 500㎡ 미만의 규모로 상인회 동의가 있어야 하기에 남광주시장 등 인접 전통시장 2곳의 상인회 동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A상인회의 경우 전체 206명 중 70.3%가 찬성하고 23%가 반대한 내용으로 입점 동의서가 동구청에 제출됐으며, 별도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B상인회는 54명 중 62%가 찬성한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하지만 광주 시장 상인 연합회는 이마트 노브랜드의 전통시장 입점을 반대하며 각 유관기관에 공문을 보냈다. 유통 대기업 매장이 시장에 진입하면 전통시장 육성 특별법이 정면으로 역행되며, 국시비 지원 명분도 상실되기 때문이라는 게 이들 주장이다.

동구청은 입점 동의서 논란이 불거지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가 예정된 14일 이전까지 상인회에 동의서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매장 개설등록과 관련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한 절차다.

이에 대해 중소상인 살리기 광주 네트워크 등은 입점 동의서 위조 여부가 확인된 만큼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조작 의혹에 대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이들 입장이다.

하지만 이마트는 어떠한 답변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태다.

<에너지단열경제>는 사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메시지를 남겨놨으나 입장을 들을 수가 없었다.

◆ ‘상생 아닌 생존 위협’… 지역상인은 반발하는데
한편 이마트는 노브랜드 입점과 관련해 제주시에서도 지역상인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회사는 오는 18일 개점을 목표로 제주시 아라동에 400여㎡ 규모의 ‘노브랜드 아라점’ 진출을 계획해뒀으나 제주도슈퍼마켓협동조합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들은 점포가 ‘변종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지역상인들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슈퍼마켓협동조합은 현재 노브랜드 개점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상태다.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등이 지역상권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득하고 있지만 대부분 지역상인들은 도움이 되는 사례가 일부일 뿐 판매품목이 겹치는 등 매출 타격을 피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브랜드의 가맹사업을 두고 ‘꼼수’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최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논평에서 “이마트는 노브랜드 직영점 근접출접에 따라 기존 유통 점주들과의 갈등, 골목상권 침해 등으로 논란을 빚자 가맹사업이라는 편법을 통해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고 질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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