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주, 수정액, 공연용 포그액 등 3개 품목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규 지정
[에너지단열경제]정두수 기자
앞으로 공기청정기와 에어컨 등에 사용되는 향균필터 등에도 가습기 살균제 원인물질 사용이 금지된다.
또 미세플라스틱의 일종인 마이크로비즈(microbeads)를 2021년부터 세정제와 연마제 등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가습기나 유사한 전기용품에 첨가해 사용하는 화학물질·천연 추출액 제품의 제조·수입도 금지된다.
환경부는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의 예고 기간이 끝남에 따라 시행에 들어갔다.
마이크로비즈는 세정·연마·박리 용도로 화장품, 세제 등에 사용하는 지름 5㎜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을 가리킨다.
개정 고시안은 이를 세정·세탁제품 내 함유금지물질로 지정했다.
다만, 국내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미세플라스틱 종류인 섬유유연제 향기캡슐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환경부는 향기 캡슐의 대체제가 없어 업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이를 예외로 한 이유를 설명하고, 환경 영향을 검토해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은 2026년부터 섬유유연제에 첨가하는 향기 캡슐을 규제한다.
화학물질·천연 추출액 등을 물에 첨가한 형태 또는 원액 형태로 가습기나 유사한 전기 제품에 넣어 사용하는 제품의 제조·수입도 2021년부터 금지된다.
다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위해성 평가를 받은 제품은 유통할 수 있다.
가습기 살균제 원인 물질 5종을 스프레이형 제품에 쓸 수 없도록 하고,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에 쓰이는 항균필터에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마련됐다.
이 조항은 2020년 초에 고시 개정안이 확정되는대로 곧바로 시행된다.
이에 해당하는 물질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 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이다.
개정안은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의 국내 발효(2020년 2월 예정)에 맞춰 수은을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등 살생물제품 4개 품목에 함유 금지 물질로 지정했다.
또 인주, 수정액, 공연용 포그액 등 3개 품목을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벤젠, 비소, 카드뮴, 수은, 납,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에틸렌글리콜, 디에틸렌글리콜 등 8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해당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된다.
공연용 포그액은 공연, 행사 때 안개의 느낌을 주기 위해 쓰이는 제품으로 알코올의 일종인 글리콜이 주원료다.
이밖에도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서' 발급 시 사용하는 신고번호 부여 기준과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의 보존용 물질 사용 신청 서식 마련 등 현행 고시의 부족한 사항을 보완했다.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보다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이 시장에 유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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