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제품 앞뒷면 재질과 성능이 다른 페놀폼보드 등 이종단열재 난연 시험 검사 강화
6월부터 건축물 마감재료 난연 성능 등 일부개정안 시행, 앞뒷면에 측면 1곳 총 3곳으로 시험늘어
페놀폼보드 부직표면
<6월부터 건축물 마감재료 난연 성능 등 일부개정안 시행, 준불연 성능 시험 앞뒷면에 측면 1곳 총 3곳으로 검사 강화>
올 6월부터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 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페놀폼보드(PF보드)와 같은 이종단열재에 대한 난연 검사 강화에 업계와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기단열재 업계에서는 실질적인 준불연 여부를 놓고 논쟁을 벌여왔던 페놀폼 단열재에 대한 화재 안전 성능 검증도 이번 기회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8일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 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국토부 공고 2020-1053호)
주 내용은 마감 재료의 화재 안전 성능 시험을 강화하기 위한 성능 평가 방식 관련 기준 개선이다.
특히 외벽 마감 재료의 시험이 강화됐다.
각 측면의 재질 등이 달라 성능이 다른 경우에는 앞면, 뒷면, 측면 1면에 대하여 난연 성능 시험을 각 3회씩 실시하도록 했다.
단 단일재료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한 면에 대해서만 실시키로 했다.
즉, 완제품이 면별로 성능이 다를 경우 앞, 뒤, 옆면 각각의 난연 성능을 평가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이는 지난 2019년의 국토부 공고(2019-1748호)에서 페놀폼처럼 성능이 다를 경우 앞과 뒤 양면 모두 난연 성능을 평가하도록 한데서 측면 1면이 추가됐다.
이번 개정안 고시를 계기로 대다수 유기단열재 업체들은 페놀폼에 대한 정확한 안전 성능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 페놀폼보드는 유기단열재 발포 종류 중 가장 고가의 제품이다.
고가지만 생산업체측은 열전도율이 낮고 가등급의 준불연재라는 장점을 홍보하며 시장을 급속히 장악해 가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유기단열재 업체들은 페놀폼의 준불연 성능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페놀폼보드(PF보드)는 일반적인 유기단열재 제품과 달리 완제품의 앞과 뒷면이 다른 형태로 만들어진 이종단열재다.
한쪽 면은 콘크리트 면에 본드를 접착해 붙이는 부직표면이다.
반대 쪽 면은 은박지가 부착된 면으로 건물 외벽 시공 시 바깥으로 향하는 면이다.
업계에서는 페놀폼보드의 앞과 뒤 두 개의 면 가운데 은박지면만 준불연이고 부직표면은 준불연이 아니라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실제 지난 2017년 9월 모방송국의 실험에서 부직표면은 난연(준불연) 성능이 나오지 않았다.
세 곳의 국가공인인증기관에서 화재 안전 성능 검사를 시행한 결과 부직표면 쪽은 준불연 성능이 나오지 않아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당시 페놀폼보드의 앞뒷면에 대한 준불연 여부가 등장했던 이유는 현장에서 페놀폼보드의 옹벽 접착면(부직표면)을 착각해 외벽 바깥으로 향하게 시공해 화재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이러한 여론에 따라 양쪽면의 화재 안전 성능을 검사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단열재 업계 “검사 기관 제대로 검사하고 인증해야” “대기업 눈치 보기 아니냐 의혹”>
업계는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페놀폼보드의 성능 검사가 제대로 이루지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페놀포모드 은박지면
이미 2019년 국토부 공고를 통해 페놀폼의 앞뒷면 2개면에 대한 난연 성능 검사가 시행됐어야하나 실제 검사 기관에서는 여전히 한쪽면의 성능만 검사를 한다는 것이다.
이전까지의 불합리한 규정에는 한 개 면만 성능 검사가 가능한 만큼 어쩔 수 없었지만, 제도가 바뀌어 앞과 뒤 2개 면의 검사로 못을 박은 후에도 여전히 한 쪽면에 대한 성능 분석만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준불연 성능 검사는 단열 시험체의 한쪽(외벽에 면하는 부위)면에만 시행했다.
이 때 준불연 성능이 나오면 준불연 자재로 인증이 됐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화재가 외벽에서만 발생하지 않는 만큼 외벽 성능만을 평가 해 난연 성능을 부여하는 것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준불연 단열재로 인증된 제품이 몸체 한 면은 준불연이 나오지만 다른 한 면이 준불연이 나오지 않을 경우 진정한 준불연 제품일 수 있느냐는 반론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19년과 지난해의 개정안을 통해 두 개면 이상의 성능 시험으로 강화됐다.
하지만 규제 법령과 달리 실제로는 제대로 된 검사와 분석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유기단열재 생산업체 A대표는 “실질적으로 페놀폼보드 등 이종단열재에 대한 난연 성능을 판정하는 시험기관에서 아직까지도 뒷면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아 예전 행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아무리 좋은 개선안이 나와도 분석·인증기관에서 소극적이거나 방치하게 되면 법령을 무력화 시키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며 “특히 아직까지 한 쪽 면이 검증되지 않은 페놀폼 또는 이종단열재가 준불연재로 당연하게 인정되고 있는 현재의 분위기가 더 큰 문제다”고 비난했다.
페놀폼보드 시공현장
여기에 올 6월부터 시행되는 개선안을 통해 성능이 다른 이종단열재의 측면을 포함한 3개면에 대한 안전 검사가 강화됐으나 현재의 상황만 볼 때는 실질적인 검사와 분석이 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종사자 B씨는 “도대체 페놀폼보드에 대한 앞뒷면 성능 분석과 결과가 왜 나오지 않는지를 알 수가 없다”며 “대다수 유기단열재 생산업체들은 영세한데 반해 페놀폼보드 생산업체가 대기업이라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 간다”고 말했다.
이 같은 업계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분석·인증기관들이 조속하게 적극적인 검사와 함께 객관적인 분석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또한 준불연재 도입의 명분으로 내 세웠던 화재 시 급격한 확산 방지를 통한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준불연재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를 감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부도 인명 피해 예방 위해 준불연재 평가 객관적으로 진행되는 지 감독 필요성 제기>
정부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밀양 세종병원, 이천 물류창고 등의 대형 화재를 통해 인명 피해가 커지자 화재 확산을 막는다는 취지로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가연성 단열재 사용을 규제하고 준불연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유기단열재 업계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생존을 위해 준불연 제품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준불연 유기단열재 시장에서는 유통업체나 소비자들이 준불연재로 당연 시 여기는 페놀폼을 비롯해 준불연 경질우레탄보드, 준불연 비드법단열재 등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특별한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는 페놀폼만 이종단열재라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페놀폼보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단열재는 완제품의 경우 동일 성분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한 쪽 면을 은박지로 보강해 준불연 성능을 확보한 것이 과연 타당하냐는 지적이다.
페놀폼보드 형태라면 웬만한 유기단열재도 은박지로 보강할 경우 준불연 성능이 가능할 것이라는 논리를 내 세우고 있다.
여기에 이종단열재의 준불연 성능을 인정한다면 최소한 법규대로 성능 검사를 제대로 해야 하는데 과거와 마찬가지로 한 개 면만 하고 있는 것은 앞과 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유기단열재 업계는 현재의 상황과 관련해 지금부터라도 앞뒷면 두 개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며, 오는 6월로 예정된 개정안 시행에 따른 3개면 검사도 규정대로 제대로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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