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연합뉴스 |
다음달부터 월 486만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이전보다 최고 1만6200원 더 내야 한다. 늘어난 보렴료 만큼 향후 받는 연금수령액도 많아진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9%의 보험료율을 곱해서 부과한다.
국민연금공단은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최고 기준액을 기준 월 468만원에서 486만원으로, 최저 기준액은 월 30만원에서 31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8일 밝혔다.
새 상한 기준에 다르면 최고 보험료는 월 42만1200원(468만원×9%)에서 월 43만7400원(486만원×9%)으로 1만6200원이 오른다. 또 최저 보험료는 월 2만7000원(30만원×9%)에서 월 2만7900원(31만원×9%)으로 900원이 인상된다.
공단은 이번 상한액 인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를 예정인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11.4%인 251만여명이라고 밝혔다. 월 소득이 468만원보다 적거나 31만원보다 많으면 보험료 변동이 없다.
인상된 국민연금 보혐료는 직장 가입자라면 보혐료 전반만 본인이 부담하고, 지역 가입자일 경우 전액 부담한다.
국민연금은 특성상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소득이 아무리 높더라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는 않는다.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360만원으로 묶여 있었다.
그러나 가입자의 실제 소득 수준이 오르는데도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과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라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A 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에너지단열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