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압박’ 2라운드 시동 거는 KCGI

김슬기 / 기사승인 : 2019-06-05 11: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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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검사인 선임’ 청구
조원태 선임·고 조양호 전 회장 퇴직금 ‘제동’
한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
지난 2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총회 개회 관련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미디어브리핑에서 서울총회 의장으로 선출된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에너지단열경제]김슬기 기자=지난 4월 조원태 회장 취임 후 본격 공세를 펼쳐온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선임에 대한 적법성을 거론하면 소송을 제기하는 등 한진칼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였다. 이에 조 회장은 경영권 방어에 자신감을 표출하며 법적 절차 대응으로 맞설 것을 예고해 향후 공방이 주목된다.

5일 한진그룹에 따르면 전날 한진칼은 KCGI가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했음을 공시했다. 조원태 한진칼 회장의 회장 선임과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퇴직금, 퇴직위로금 지급 과정을 조사하겠다는 내용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조 전 회장의 퇴직금이 대한항공에서만 601억 원 이상은 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공시에 따르면 KCGI는 “만약 조원태 대표의 ‘대표이사 회장’ 선임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 ‘회장’이라는 명칭으로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 기재한 경위와 그 지시자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라며 “한진칼은 KCGI 의 요구와 관련해 추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CGI는 이번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조 회장에 대한 경영권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조 전 회장의 퇴직금이 향후 한진 총수 일가의 상속세 재원에 활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제동을 걸고 나섰으며, 조 회장 선임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해 새 총수에 대한 경영 견제를 시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앞서 KCGI는 작년 9월 한진칼 지분 9%를 확보해 2대 주주로 올라선 뒤 꾸준히 지분을 모으는 중으로 현재는 15.98%까지 보유하고 있다. 이는 단일 주주로 최대 주주에 해당하는 조 전 회장(17.84%)과 약 2%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조 회장은 “KCGI는 대주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며 경영권 유지에 자신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조 회장은 지난 3일 열린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연차총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KCGI 측을 만난 적이 없고, 그쪽에서 면담을 요청한 적도 없다”며 타협점이 없다는 것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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