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단열경제]정두수 기자
앞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비점오염시설 제품만 저감시설 설치의무자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내용을 담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30일 공포했다.
이번 규정 고시에 따라 올해 10월 17일부터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ㆍ수입하는 자는 성능검사를 받은 제품만 저감시설 설치의무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비점오염물질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에서 빗물에 씻겨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수질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다.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 또는 산업단지 개발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제철시설, 섬유염색시설 등 폐수배출시설 설치자 등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가축분뇨와 도시 불투수면의 증가로 비점오염물질 발생량도 증가해 하천오염 부하량의 약 67%(2017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가축분뇨 발생량은 2011년 16만2000톤·일에서 2017년 17만6400톤·일으로 늘었다.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점오염물질의 하천 유입을 줄이기 위해 유입부에 저류시설과 인공습지 같은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비점오염저감 기술과 제품 성능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이 힘들어 시설 효율을 담보할 수 없었다.
특히 저감시설을 설치할 때에도 공급자가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해 왔고, 선택 폭도 제한적이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는 저감시설 성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한편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됐다.
환경부의 이번 제도 시행으로 오는 10월17일부터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제조·수입자는 제품을 공급하기 전에 저감시설 설치 의무자에게 성능검사 판정서를 제공해야 한다.
시행일 이전에 성능검사를 받으려면, 한국환경공단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화(032-590-5242~3)로 접수, 검사항목 및 방법 등에 대한 상담도 가능하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를 통해 관련 업계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성능이 우수한 비점오염저감시설 보급을 확대해 수질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비점오염원(nonpoint pollution source)>
양식장·야적장·농경지배수·도시노면배수 등과 같이 광범위한 배출경로를 갖는 오염원을 말한다.
비특정 오염원, 이동오염원 또는 기타수질오염원이라고도 한다.
점오염원이 특정한 배출경로를 가진 것과는 달리 도시노면배수나 농경지배수와 같이 불특정한 배출경로를 통해 비점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장소 또는 지역을 가리킨다.
수질환경보전법상의 '특정시설'에서 '기타수질오염원'으로 명칭이 변경된 수산물양식시설, 골프장시설, 운수장비·정비 또는 폐차장시설, 농축수산물 단순가공시설, 사진처리시설 등과 여기에 추가된 농지, 하역장, 제품야적장, 토지형질변경지역 등의 기타시설이 해당된다.
비점오염물질은 주로 비가 올 때 지표면 유출수와 함께 유출되는 오염물질로서 농지에 살포된 비료나 농약, 토양침식물, 축사유출물, 교통오염물질, 도시지역의 먼지와 쓰레기, 자연동·식물의 잔여물, 지표면에 떨어진 대기오염물질 등을 말한다.
비점오염물질은 대개 많은 비가 와야 유출되기 때문에 일간·계절간 배출량의 차이가 크고 예측과 정량화가 어려우며, 인위적 조절이 어려운 기상조건·지질·지형 등에 영향을 많이 받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오염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도시지역의 노면배수는 저류조를 설치해 초기에 내린 비로 인해 발생한 오염물질을 침전시킨 후 방류하도록 하고 있다.
농경지에서 배출되는 비료·농약성분이 다량 함유된 농업배수는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저류조, 습지정화시설, 수초대(水草帶) 등을 설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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