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녹가루 분유통’ 안전 확인받았다더니…‘새빨간 거짓말’

김슬기 / 기사승인 : 2019-05-20 11: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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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해당 제품 안전성 검증받았다” 홍보했는데
식약처 “사실무근…확인해준 적 없다”

▲  남양유업이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글  캡쳐
 

 

[에너지단열경제]김슬기 기자=일명 ‘녹가루 분유통’으로 논란을 빚었던 남양유업이 해당 제품으로 또 한 번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회사는 분유 사건을 처음으로 터트린 소비자를 블랙컨슈머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며 입장문을 게재했고, 그 과정에서 식품 안전 기관으로부터 안전성을 확인받았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방문한 건 맞지만 검증을 해준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최초 문제를 제기한 소비자와의 대화 과정에서 사 측이 동의 없이 내용을 녹음하고 유포한 사실까지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자사 분유에 녹가루가 섞여 이를 섭취한 갓난아이가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소비자 피해 주장과 관련해 블랙컨슈머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글이 게재되는 등 구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해당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증과 관련, 회사가 허위로 홍보 글을 올린 사실이 밝혀져 논란은 가열될 전망이다.

남양유업은 ‘녹가루 분유통’ 의혹에 대해 입장을 게재하는 과정에서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을 통해 “식약처에 검증을 받아 어떤 문제도 없는 안전하게 생산되는 분유라는 확인을 받았습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식품 안전 당국은 “사실무근”이라는 반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에너지단열경제>와의 전화 통화에서 “식약처가 남양유업에 방문한 건 맞다”며 하지만 “가서 민원이 있었는지 제보 사항과 녹이 발견된 실험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회사로부터 받았을 뿐 위생 점검을 가서 안전성을 확인해준 건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품에 대해 사실과 다른 게시글을 올린 회사는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이 지적된다.

현행법상 허위·과대 광고를 한 업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대해 회사는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에너지단열경제>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남양유업에 메시지를 남겨놨으나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다.

현재 ‘녹가루 분유통’ 문제를 제기한 해당 소비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남양유업에 맞서고 있는 상태다.

소비자는 “고객센터에 전화해 신고한 뒤 분유 회사 직원에게 연구소에 검사하라고 지퍼 밀봉팩에 분유를 담아줬다”며 “초기에는 아기가 섭취해서는 안 될 게 나왔다고 사과하더니 나중에는 제조 공정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을 바꿨다”고 분개했다.

이와 함께 남양유업 측이 해당 소비자와의 대화 과정에서 이를 녹음하고 유포했다는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사 측은 일부 매체를 통해 사실을 인정했지만 직원 개인이 벌인 행동일 뿐 조직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남양유업은 앞서 올해 초에도 유아주스제품 ‘아이꼬야’에서 곰팡이 덩어리가 발견돼 제품 판매를 전면 중단하는 사태를 겪었다. 일반 알루미늄 캔보다 내구성이 떨어져 배송과정서 외부 충격 때문에 파손됐던 친환경 포장 소재 ‘카토캔’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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