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 협동조합, 태양광 등 신재생 사업 통한 이익금 1인당 연간 최대 40∼160만원 지급

안조영 기자 / 기사승인 : 2021-03-16 12: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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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 내 주민 협동조합이 태양광 등 신재생 사업을 통한 이익금을 조합원 1인당 연간 최대 40∼16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안군의 첫 협동조합인 안좌·자라 주민협동조합은 지난 15일 안좌면 사무실에서 “안좌면 신재생에너지 주민·군 협동조합사무실 개소식”과 함께 본격적으로 출발했다.
주민협동조합은 4월 중에 안좌도 2천945명과 자라도 276명에 대해 1인당 연간 최대 40∼160만원을 신안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특수법인 자기자본 30% 또는 사업비의 4% 이상 주민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참여한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 자라도 24MW, 안좌도 96MW가 지난해 12월 첫 상업운전을 시작한데 따른 것이다.
김정대 안좌도 협동조합 조합장은 "지역 자원인 햇빛, 바람 등을 활용한 주민평생 연금 정책을 추진한 신안군에게 고마움을 표시한다"면서 "협동조합으로 군민 소득 증대·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앞으로 지도, 사옥도, 임자도, 증도, 비금도, 신의도 등 지속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사업자의 이익 독식이 아니라 군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해상풍력 8.2GW 추진으로 군민 전체가 1인당 연간 600만원의 이익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협동조합은 해당 섬 주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조례제정 이후 전입한 자는 만 30세 이하는 즉시, 만 40세 이하 전입 후 1년, 만 50세 이하 전입 후 2년, 만 50세 초과는 전입 후 3년이 지나면 가입할 수 있다.
한편 신안군은 전국 최초 '신안군 신재생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제정 2018년 10월)'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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