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균형발전 항목 가중치 조정
수도권은 경제성 확대, 비수도권은 지역균형 가중치 5%p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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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철(왼쪽)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과 임영진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장이 2019년 4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
[에너지단열경제]김슬기 기자= 국가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가 탄생 20년 만에 전면 개편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방식을 달리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정부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그간 경제성 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했던 광역시, 비수도권의 사업들에 대해 통과 장벽이 완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3일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과 관련해 엄밀한 경제성 타당성 분석과 함께 수도권·비수도권의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비중을 개편했다”고 발표했다.
예타 제도는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키 위해 지난 1999년 도입됐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사업비 총액이 500억 원 이상이고 국고 지원금이 300억 원이 넘는 건설·연구개발(연구·개발)·정보화 사업과 중기 지출 규모 500억 원 이상인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사업의 주무 부처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전 기획재정부에서 미리 검증해 불필요한 대형사업 추진을 막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도가 도입된 이래 작년까지 386조3000억 원 규모 849개 사업에 대한 예타가 진행됐고 이 중 300개는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돼 추진이 중단된 바 있다. 제도가 나오기 이전 5년 동안 통과되지 못한 사업이 33개 중 울릉 공항 건설 1건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대했던 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다는 평가가 있다.
이번 정부의 개편 내용 중 가장 큰 중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균형발전 항목의 가중치 조정이다.
수도권 지역에 25~35% 반영됐던 지역균형 항목이 없어지고 경제성과 정책성 항목이 각각 60~70%, 30~40%씩 증가된다. 그간 수도권 지역은 지역낙후도와 무관했음애도 지역균형 항목에서 지속적인 감점을 받으며 예타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결국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개편으로 비수도권은 지역균형 항목 가중치가 5%포인트 상향되고 경제성 항목 가중치가 35~50%에서 30~45%로 감소한다.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제성이 떨어지더라도 격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이는 앞서 지난 1월 정부가 각 지역 예타 면제사업을 발표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의 목적과 일치한다.
그간 비수도권은 비교적 수요가 있고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임에도 경제성 평가에서 수도권에 뒤처져 예타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앞으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를 분리하면 지역의 거점도시 역할을 하고 있는 부산·대전·대구·광주 등 광역도시가 예타 제도개편안의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지역균형에 초점을 맞추면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예타를 통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자칫 ‘세금 낭비’, ‘지자체간 사업 나눠먹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지역균형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부 사업의 예타 통과 확률이 높아질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전체적으로 예타 통과율이 현저하게 높아지진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정부는 내달 1일까지 예타 운용지침 개정 작업을 마치고 개편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변경된 평가방식은 조사 중인 사업부터 바로 적용된다.
지난 3월 말 기준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신분당선 광교~호매실사업,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 경전선 전철화(광주송정~순천 단선), 문경~김천 단선전철사업,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사업,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사업(국토부),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행복청),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 초등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농림부),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사업(법무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행안부)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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