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사율 100% 돼지열병 막아라"...접경 10곳 특별관리지역 지정

박인규 / 기사승인 : 2019-05-31 11: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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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이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북한 압록강 인접 자강도 우시군 '북상협동농장'에서 발병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과 국내 유입차단을 위한 접경지역 방역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정부가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이 발생하자 남북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방역당국은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ASF는 예방 백신이 없어 치사율이 100%에 달하는 가축 전염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오전 이재욱 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방역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추가적 방역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경기도 강화·웅진·김포·파주·연천과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10개 시·군이다. 이 지역 주요 도로에는 통제초소와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하고 축산 차량 방역을 실시한다.

 

또 이곳 소재의 353개 농가에 대한 혈청 검사도 진행해 ASF 감염 여부를 7일까지 확인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농식품부와 검역본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해 농가의 방역 실태도 확인한다.

 

향후 북한 내 ASF가 접경지역 인근까지 확산될 경우에는 접경 농가의 출하 도축장 지정, 돼지 이동제한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재욱 차관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접경지역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국방부, 환경부, 통일부 등과 북한 ASF 발생과 관련된 강화된 협력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30일 늦은 밤 북한이 ASF 발생 사실을 돼지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공식 보고했다고 밝혔다.

 

OIE 보고에 따르면 지난 23일 압록강 인접 지역인 자강도 우시군 소재 북상협동농장에서 신고돼 이틀 후인 25일 확진됐다. 정부는 이 농장이 중국 요녕성 인근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농장 내 사육 중인 돼지 99마리 중 77마리가 ASF로 인해 폐사했고 22마리는 살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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