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지 설치 신재생에너지 설비 현장점검 의무화

이재철 기자 / 기사승인 : 2020-06-08 15: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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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안전관리 강화 재해요인 미리 조치

[에너지단열경제]이재철 기자

산림청은 산지에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산지전문기관의 현장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산림청은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재해요인을 미리 확인, 조치해 사업장 내 안전은 물론 주변 산지와 인근지역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다 설명했다.
지난 2014년부터 풍력발전시설을 대상으로 시행해 온 '전문기관 의무점검' 제도를 태양광발전시설을 포함한 다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에까지 확대 시행한 조치다.
앞으로 산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공사 착공 일부터 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업 시작을 신고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산지전문기관(한국산지보전협회, 사방협회)이 수행하는 조사·점검·검사 등을 받기 위한 계획을 수립, 사업계획서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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