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공장 가연성 샌드위치패널 사용 전면 제한 방안 제시
[에너지단열경제]안조영 기자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건설현장 사고예방 대책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 김현미 장관 주재로 건설안전 혁신위원회 2기 킥오프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이천 화재사고 이후 국토부가 논의한 주요 검토과제들을 설명하고 혁신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위원회는 이번 화재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된 가연성 건축자재와 유증기를 발생시키는 분무작업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던 내부 단열재에 대한 화재성능 기준을 마련하고, 창고·공장 등에서는 가연성 샌드위치패널의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마감재와 외장재 등 건축자재의 화재 안전기준은 지난해 8월부터 3층 또는 9m 이상에는 난연 성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다만 외벽 등과는 달리 벽체와 내부 마감재 사이에 설치되는 단열재에 대해서는 난연재나 불연재 등 성능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난연재는 700도의 고온에서 약 5분 정도 연소가 지연될 수 있는 제품이다.
국토부는 지하와 같이 환기가 취약한 공간에서는 유증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또 발주자와 시공사·감리 등 건설공사 주체들이 안전을 우선 고려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감리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하도급사 소속 근로자들도 재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험비용에 대해선 발주자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안전관리 정책들이 현장에 작동될 수 있도록 이행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 30개 지자체에만 설치돼 있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광역지자체와 인구 50만이상 대도시에 의무 설치하고, 중·소 기초지자체는 인센티브를 통해 설치를 유도키로 했다.
건설현장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안전관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계획단계부터 시공과정까지 주체별 안전관리 권한과 역할·책임 및 처벌 등을 총괄 규정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현미 장관은 "이번 물류창고 화재사고는 2008년에 발생한 냉동창고 화재사고와 판박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제2기 건설안전 혁신위원들과 함께 비용이 안전보다 우선하는 관행을 혁파하고,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뿌리 뽑겠다"고 경고했다.
국토부는 혁신위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관계부처와 협의해 범정부 차원 최종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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