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연령제한은 폐지되고, 지원 횟수는 확대된다

최민석 / 기사승인 : 2019-07-04 1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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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확대돼 연령 기준이 폐지되고, 지원 횟수는 기존 10회에서 17회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 기준 확대에 따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연령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횟수를 최대 17회까지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여성 연령이 만 44세 이하의 난임부부에 대해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까지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자녀를 갖기 희망하는 중위소득 기준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 시술되는 본인부담금이나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공=보건복지부

7월부터는 건강보험과 같이 연령에 따른 지원기준은 사라지고, 지원 횟수를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시술 5회까지 확대된다. 이번에 확대된 부분은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으려는 난임부부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맞춰 난임 시술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아이를 원하는 가정에 행복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달부터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급여기준 상 연령 기준과 횟수를 이와 같이 확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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