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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직장인들. [출처=연합뉴스] |
오늘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하는 직원 300인 이상 기업들은 시정명령 이후 처벌을 받는다. 주 52시간 근로제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지난달 말로 종료됐기 때문이이다.
또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이지만 1년 간 적용이 유예된 자동차, 금융 등 21개 업종들도 주52시간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특례 제외 21개 업종에 대해 1대1 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50~299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진행중이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 기간이 지난달 31일 종료됐다.
당초 지난해 12월 말까지였던 계도기간은 사업장의 혼란을 막고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3월 말가지 한차례 연장됐다.
앞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대상은 직원수 300인 이상 기업이다.
고용부는 주 52시간 준수 여부와 관련해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사업장 3000여곳에 대해 예지점검하고 이 중 장시간 근로 우려가 높은 600여곳을 선정해 8월 말까지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예정인 기업은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법 시행시까지 처벌이 유예된다.
오는 7월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 중에서 1년간 적용이 유예된 21개 특례 제외 업종에 대해서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
300인 이상 전체 3500개 사업장 가운데 21개 특례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1000개 가량이라는 게 고용부 측의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면서 26개였던 특례 업종 중 운송 관련 업종과 보건업 등 5개 제외한 21개 업종을 특례에서 제외했다. 이들 21개 업종에 대해서는 1년 간 주52시간제를 유예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21개 업종은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보관 및 창고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우편업 ▲교육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영상·오디오 및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다.
이렇게 되면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시민 안전과 생명 문제와 직결되는 운송 분야와 보건업을 제외하곤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52시간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셈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주52시간제를 시행하는 21개 특례 제외 업종에 대해서 1대1 컨설팅을 하면서 노동시간을 단축해 가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300인 이상 전체 3500여개 사업장 중 특례 제외 업종 21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1000여개 정도"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제를 적용하는 50~299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난 3월부터 실태조사에 들어가는 등 현장 안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300인 미만 사업장이 갖는 애로사항들이 무엇이고, 어느 업종에 문제가 있는지 등을 다시 분석해서 지원대책을 만들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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