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 가중치 최대 0.1까지 부여되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사업 지자체 나선다

안조영 기자 / 기사승인 : 2021-08-25 16: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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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가 최대 0.1까지 부여되는 혜택을 받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사업에 지자체들이 나서고 있다.
최근 전북도가 해상풍력, 전남 신안군과 경북 안동시가 태양광을 집적화단지 사업으로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했다.
집적화단지는 지자체 주도로 40MW 이상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입지를 발굴해 단지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 산업부에 신청하면, 평가와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지자체는 사업 계획수립단계부터 지역 주민과 어민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집적화단지로 지정되면 산업부는 해당 지자체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최대 0.1 범위에서 부여할 수 있다.
지자체는 REC 가중치 수익을 사업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과 보급 확대에 사용하게 된다.
산업부는 지자체의 신청서를 검토한 뒤 전담기관인 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평가위원단의 평가를 거쳐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다.
평가와 심의를 충족한 사업은 연내 집적화단지로 지정되게 된다.
한편 산업부는 집적화단지 신청을 준비하는 지자체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집적화단지 요건, 평가 기준,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방안 등이 담긴 ‘집적화단지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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