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에너지단열경제]정두수 기자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과 관련해 국‧공유재산 임대기간이 2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더 늘어난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의 국공유재산 관련 특례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태양광 및 풍력 관련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위한 국공유재산 임대기간을 최초 10년 이내로 하되 2회에 걸친 갱신으로 최대 30년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그동안 20년의 임대기간은 평균 25년 이상인 태양광설비 수명을 고려할 때 충분치 않은 기간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국유지는 임대료 경감규정이 없으나 공유지와 마찬가지로 임대료를 50%내에서 경감 받을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국유지의 범위와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다.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도 의무화됐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은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해야 하며, 설비 시공자에게 가동상태 등을 조사해 그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또한 시공자도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시행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어기구 의원은 “이번 신재생에너지법 정비 등을 통해 규제 개선을 도모하고,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계약방식, 임대기간 등 국·공유재산의 신재생에너지설비 관련 특례 조항을 정비하고자 했다”며,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을 위해 정부지원을 받아 설치된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시공자의 사후관리를 의무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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