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 주머니에 넣어둔 지갑 때문에 자상 모면

김태엽 / 기사승인 : 2019-02-07 09:56:21
  • -
  • +
  • 인쇄
경찰,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흉기 휘두른 40대 입건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으로부터 가슴을 흉기에 찔린 50대가 안주머니에 넣어둔 지갑 때문에 목숨을 건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7일 흉기로 지인의 가슴을 찌른 남성 A(41)씨를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0시께 광주 북구의 한 주택에서 지인 B(50)씨의 가슴을 흉기로 두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맞서 A씨의 얼굴을 폭행한 B씨도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사건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B씨가 “기분 나쁘게 훈계한다”며 방바닥에 있던 흉기를 집어 들고 B씨의 가슴을 찔렀으나, B씨가 외투 안주머니에 넣어둔 지갑 때문에 상처를 입지는 않았다.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으로부터 가슴을 흉기에 찔린 50대가 안주머니에 넣어둔 지갑 때문에 목숨을 건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7일 흉기로 지인의 가슴을 찌른 남성 A(41)씨를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0시께 광주 북구의 한 주택에서 지인 B(50)씨의 가슴을 흉기로 두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맞서 A씨의 얼굴을 폭행한 B씨도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사건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B씨가 “기분 나쁘게 훈계한다”며 방바닥에 있던 흉기를 집어 들고 B씨의 가슴을 찔렀으나, B씨가 외투 안주머니에 넣어둔 지갑 때문에 상처를 입지는 않았다.

[저작권자ⓒ 에너지단열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HEADLINE NEWS

에너지

+

IT·전자

+

환경·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