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 '직무권한 남용'등 갑질행위 금지…오늘부터 행동강령 시행

이성환 / 기사승인 : 2019-03-25 13: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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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국민권익위원회]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의회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한 직무권한을 남용해 공직자나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이른바 \'갑질\'도 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지방의회의원이 특정 개인이나 법인 등에 협찬이나 기부 행위를 요구하는 \'사적 이익과 충돌\'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방안도 더욱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기존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제한할 수 없는 신분적 특수성을 감안해 2010년 제정됐다. 중앙·지방 행정기관은 공무원 행동강령의 규제를, 지방의회의원은 별도의 행동강령으로 각각 규제받는다.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지난해 12월24일 시행됐고, 25일부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중앙·지방을 아울러 한층 강화된 부패방지 규정이 완성됐다는 평가다.

이번에 개정된 행동강령에는 ▲공정한 직무수행(8개) ▲부당이득 수수금지(7개)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6개) 등 총 21개 행위 기준이 새로 담겼다.

공정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대표 조항으로는 민간부문 부정청탁 금지 조항의 신설을 들 수 있다.

특히 지방의회의원이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해 알선·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개정안은 민간에 개입할 소지가 높은 청탁 유형을 모두 8가지로 규졍했다. △출연·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개입 △업무상 비밀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 개입 △재화·용역의 특정 개인·단체 등에 매각·사용 요구 △입학·성적 평가 개입 △수상·포상 등에 개입 △감사·조사 개입 등이다.

또 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이 가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산하기관에 채용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한 \'가족채용 제한\' 조항을 신설했다. 의원 자신을 비롯한 가족 등이 운영하는 업체가 해당 지자체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금지했다.

부당이득 수수금지와 관련된 조항으로는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조항 신설이 대표적이다.

지방의회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직무관련 업체에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지위·직책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을 \'갑질\'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소속기관의 의무·책임을 민간에 전가하는 것도 갑질행위에 해당돼 처벌받는다.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를 제한하고, 각종 경조사의 의무 참석 통지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항도 새로 마련했다.

다만 의원이 직무수행에 있어 사적 이해관계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직무에서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조항은 사적 이해관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기존 규정을 보완했다.

특히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의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사외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라고 명시했다.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전에 의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직무를 스스로 회피하되 만일 본인이 회피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해 직무에서 배제토록 했다.

또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조항도 기존 규정을 보완했다. 의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이 다른 의원 혹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빌리거나 부동산 등 재산 거래를 할 경우 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 외 물품·용역·공사계약 체결 등의 경우도 의장 신고 대상이다.

개정안에는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등이 임기 전 3년간 재직한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에 대해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누구든 강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지방의회 의장과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개정된 행동강령 시행으로 지방의회의원이 스스로 청렴성을 높여나가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개정 강령 시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새로운 제도가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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