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처럼 서울서도 '트램' 탈 수 있다...경찰, 도로교통법 개정

이성환 / 기사승인 : 2019-03-26 14: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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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오륙도선 트램 조감도. [제공=부산 남구]

 

도심 한복판을 달리는 \'노면전차\'(트램)를 운행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경찰청은 서울ㆍ대전ㆍ부산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을 추진 중인 \'노면전차\'(트램)가 도로에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그 정의와 전용차로 설치 및 통행 방법 등 법적 근거가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노면전차\'는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해 운행되는 차를 뜻한다. 국내에는 1899년 서울-제물포 구간에 최초로 도입됐다가 교통혼잡을 이유로 1968년 철거됐다.

하지만 유럽이나 일본 등에서 도시의 예술적 효과를 증대하는 관광 상품이자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개정해 노면전차 운전자 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시 범칙금ㆍ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또 노면전차용 전용 신호등의 종류 및 교통안전표지 등을 정하는 내용도 개정해 같은 날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은 노면전차 도입을 위한 이른바 \'트램 3법\'(도시철도법·철도안전법·도로교통법) 중 마지막 단계다. 노면전차는 앞으로 서울·부산·대전 등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중운송 목적인 자율주행차의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기 위한 내용도 들어갔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시 운행 허가를 받으면 자율주행자동차 또한 고속도로 외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밖에 운전학원 지정요건 중 도로주행 합격률을 7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이 시행됨으로써 노면전차 및 자율주행차 등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경찰청은 앞으로도 신산업 지원 및 안전한 교통 환경 구축을 위해 도로교통법을 꾸준히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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