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과 계곡 등 27일부터 3주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벌인다.
기간은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3주간이며 대상은 해수욕장과 계곡, 주요 관광지 주변 음식점과 농산물 판매업소 등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특별시와 22개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함께 실시한다.
광주특별시는 휴가철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와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소, 집단급식소와 농산물·가공품 판매업소다.
음식점에선 쌀·배추김치·콩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농산물 및 가공품 판매업소에선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의 표시 적정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원산지 표시 손상·변경 등이다.
또 원산지가 다른 농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해 판매하거나 조리·제공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대상 농산물의 혼합 판매·보관 여부 등이다.
점검을 통해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및 지도하기로 했다.
거짓표시 등 중대한 위반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박상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식품유통과장은 “여름 휴가철에는 많은 관광객이 지역을 찾는 만큼 원산지 표시 관리를 더욱 강화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하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음식점과 판매업소에서도 원산지 표시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 소비자 신뢰 확보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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